'특금법 665만건 위반 적발' 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2026.03.16 21:28
[데일리한국 정백현 기자]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금융당국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빗썸에 대해 지난해 3~4월 단행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자료 보존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위법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368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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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andre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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