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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봉대산 불다람쥐
함양 대형 산불 범인은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였다

2026.03.16 20:39

96번 방화 전력…출소 후 또 범행
“불 보면 희열, 불 지를 충동” 자백
남원서도 불내…경찰, 60대 구속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혐의를 받는 김모씨(67)가 구속됐다. 김씨는 과거 울산에서 상습적으로 산불을 일으켰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밝혀졌다. 김씨는 함양뿐 아니라 전북 남원에서도 산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함양 마천면 산불을 낸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15분쯤 발생한 함양 산불은 초속 20m 강풍을 타고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으며, 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국가소방동원령과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함양이 고향인 김씨를 유력 용의 선상에 올리고 동선을 추적해왔다. 특히 함양 지역에서 최근 소규모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에 주목한 경찰은 김씨가 과거 96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김씨는 “불을 보면 희열을 느끼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만 총 96건의 불을 지른 희대의 방화범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현상금까지 걸었으나, 김씨는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범행을 지속해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범인이 잡히지 않자 울산시와 울산 경찰 등은 현상금을 3억원까지 높이기도 했다.

김씨는 2011년 검거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37건의 방화 사건으로만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해 배상액이 확정됐다. 그는 2021년 3월25일 만기 출소한 뒤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지난 1월29일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월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등 3건의 방화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타 화재 사건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함양 산불 당시 소방당국은 한 달 사이 산불이 4건 발생했고, 발화지점이 도로에서 130m가량 떨어진 야산인 점 등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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