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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2026.03.16 18:34

대표이사 문책경고·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및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것이다.

FIU는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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