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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 368억원도

2026.03.16 18:24

FIU 제재심서 결정…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등 위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임박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2026.3.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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