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빗썸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2026.03.16 18:47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6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원(대표이사)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를 진행한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조치다.
FIU는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건 등이 포함돼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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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기자 mansay@chosunbiz.com
임원(대표이사)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를 진행한다.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뉴스1
FIU는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건 등이 포함돼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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