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 일부 정지 6개월에 역대최대 과태료 368억원 부과
2026.03.16 19:38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부과한 352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빗썸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IU가 2022~2023년 세 차례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빗썸은 거래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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