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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6개월 일부 영업 정지·과태료 368억원 '중징계'

2026.03.16 19:34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빗썸 대표이사와 보고책임자에게는 각각 문책경고와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처분으로 빗썸 신규 고객은 이달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외부 가상자산 이전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기존 고객의 거래와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앞서 FIU는 지난해 3~4월에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 건수는 약 665만 건에 달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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