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90여회 방화 '봉대산 불다람쥐'…"산불뉴스 보며 희열"
2026.03.16 18:23
이번 산불 포함 올해 초 총 3차례 방화 혐의
1994년~2011년 울산 일대 상습방화 확인
봉대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가 넘는 산불을 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봉대산 일대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 피해와 사회적 불안이 커졌고, 그를 잡기 위한 현상금이 3억원까지 걸리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3월 검거됐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봉대산 등지에서 37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시효가 7년인 점 때문에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범행만 기소 대상이 됐다.
또 울산 동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확정되기도 했다. 2021년 출소한 A씨는 이후 고향인 함양으로 이주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며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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