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뉴스 보며 희열"… '봉대산 불다람쥐' 출소 후 또 방화, 함양 대형 산불 혐의 구속
2026.03.16 18:35
과거 울산서 상습 방화로 징역 10년
출소 후 고향 함양으로 이사해 또 범행
올해 경남 함양군에서 난 첫 대형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불은 축구장 328개 면적과 맞먹는 산림 234헥타르(ha)를 태우고 44시간 만에 꺼졌다.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도 전소됐다. A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1월 29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지난달 7일) 등지에 산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현장에서 발견된 화장지 등 유사한 흔적을 토대로 방화를 의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거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13일 붙잡았다.
A씨는 1994~2011년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방화한 혐의를 받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동구청 공무원과 경찰의 삼엄한 감시를 비웃듯 산 곳곳에 교묘하게 불을 질러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해마다 반복되는 방화로 사회 불안이 커지면서 A씨에게 걸린 현상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3억 원까지 치솟았다.
2011년 결국 검거된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37건의 범행으로만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4억2,000만 원 상당 배상액이 확정되기도 했다.
2021년 출소한 그는 고향인 함양군으로 이사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버섯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한 뒤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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