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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봉대산 불다람쥐
함양산불 범인은 '봉대산 불다람쥐'…96회 불지른 희대 방화범

2026.03.16 17:21

〈사진출처=연합뉴스〉
올해 첫 대형 산불인 지난달 21일 발생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6일) 김 씨를 산림보호법,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해 긴급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함양 산불은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4㏊를 태워 발생 사흘 만에 겨우 잡힌 올해 첫 대형산불입니다

당시 인근 8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국가소방동원령과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김 씨는 이 지역에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전역에서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알려진 상습 방화범 김 모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저지른 산불만 96차례였던 점을 확인하고 함양이 고향인 김 씨를 유력 용의 선상에 올리고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산불 발생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이동이 의심스러운 김 씨 차량에 주목했고, 다른 산불 현장에서도 김 씨의 흔적을 확인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김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불을 보면 희열을 느끼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면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야산 산불,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야산 산불 방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힌 김 씨는 2005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3월 13일까지 37회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고, 2021년 출소한 김 씨는 고향인 함양으로 거처를 옮겨 살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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