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차례 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출소 5년만에 또 '방화'
2026.03.16 17:07
| 올해 초 경남 함양군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과거 17년간 울산 일대 야산에 90여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악명 높은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사진은 과거 체포 당시 모습. /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캡처 |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이 불은 축구장 328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만인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당시 야간에 불이 나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 당국은 국가동원령을 발령했고, 산림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불을 껐다.
A씨는 같은 달 7일 마천면 가흥리 야산에서, 한달 전인 1월29일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야산에서 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이어오다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 13일 범행을 자백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울산 봉대산 일대에 16년간 불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사진은 당시 CCTV 캡처. /사진=뉴시스 |
당시 봉대산 일대에서는 겨울만 되면 해마다 산불이 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1995년 봉대산 방화범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A씨는 신출귀몰하게 수사망을 피하며 범행을 이어가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다.
A씨는 확인된 것만 96차례 방화를 저질렀지만, 산불방화죄 공소시효(7년) 만료로 2004년부터 7년간 범행 건수로만 기소돼 2011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만기 출소한 그는 함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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