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형 산불 방화범 구속…96차례 불 지른 ‘봉대산 불다람쥐’
2026.03.16 15:49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 피의자는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수십 차례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1일 경남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등과 관련해 A(67)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지난달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등 3곳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창원리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기도 했다. 이 불로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 234㏊가 탔고 비닐하우스·농막 각 1동이 전소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던 중 3곳의 산불 현장 주변에서 A씨 차량의 행적 등을 포착했다. 용의선상에 A씨를 올려놓은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 13일 검거했다.
그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두루마리 휴지 등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를 이용, 사람들 통행이 드문 야산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는 “불을 보면 희열감을 느끼고 지르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6차례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으로,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다.
현상금이 3억원까지 치솟았던 그는 2011년 3월 붙잡혔고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산불방화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당시 그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범행한 37건만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출소 후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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