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화범 잡고 보니…‘역대 2위’ 현상금 3억원 ‘봉대산 불다람쥐’였다
2026.03.16 16:16
현상금 3억원까지…징역 10년 출소
올해 첫 대형 산불인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검거됐다. 피의자는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에서 17년간 90여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최근 전북 남원 등에서 총 세차례에 걸쳐 야산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가 넘는 방화를 저지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당시 봉대산과 마골산, 염포산 등에서 겨울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동일인의 상습 방화를 의심한 경찰은 현상금을 내걸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경찰과 소방헬기, 산불감시원의 촘촘한 감시망을 뚫은 채 유유히 도망치며 방화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울산 일대의 산림이 파괴되고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연쇄 방화로 인한 사회 불안마저 가중되자 경찰은 2009년 11월 현상금을 3억원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2012년 발생한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피의자에게 걸린 5억원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현상금이었다.
그러던 A씨는 2011년 3월 한 아파트의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아파트 뒷산에 불을 지른 채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다 붙잡힌 것이다.
A씨의 정체와 더불어 불을 지른 이유 또한 놀라웠다. A씨는 인근 대기업에서 20여년간 근무해온 직장인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방화를 했다”, “진압 과정을 지켜보면서 쾌감을 느꼈다” 등의 진술을 했다.
또 처음에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으나, 두루마리 화장지를 새끼처럼 꼬아 만들어 불을 지르는 등 방화 수법도 다양해졌다. 이와 더불어 자신에 대한 감시 상황을 알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산불감시원들에게 태연하게 안부를 물으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해 경남 함양으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수사를 벌여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한편 A씨의 방화로 번진 산불은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쯤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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