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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봉대산 불다람쥐
올해 첫 대형산불 피의자의 정체…17년간 울산 떨게 한 '봉대산 불다람쥐'

2026.03.16 16:37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경찰, 함양 대형산불 방화 피의자로 60대 남성 구속수사 중
1994~2011년 울산 일대에 연쇄 방화…'봉대산 불다람쥐' 악명


산림당국이 2월23일 새벽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일대서 10년 이상 산불을 질렀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최근 검거해 구속수사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21일 오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의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산불은 축구장 약 328개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간  타오른 올해 첫 대형 산불이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과 지난 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 산불을 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미 산불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적 있는 인물이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장장 17년에 걸쳐 울산 동구 일대에서 90차례 이상의 산불을 질러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오랜 기간 경찰의 추적망을 회피해가며 산불 방화를 이어가 붙은 악명으로, 한때 그에게 붙은 현상금만 최고 3억원에 이르렀다.

A씨는 2004년부터 7년간 37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뒤 2021년 초 출소했다. 당초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96건의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으나, 산불방화죄의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범행만 처벌받은 것이다. 출소 후 A씨는 함양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 산불의 발화 원인을 방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그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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