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4월 유류할증료 급등 현실로…1달 만에 6단계→18단계
2026.03.16 12:11
아시아나항공 기준 편도가격 최대 7만8600원→25만1900원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국제유가·환율이 오르면서 오는 4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급등, 국내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18단계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달에는 6단계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됐다.
이달 18단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10월(17단계)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단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대폭 올릴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달에는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1만4600원에서 7만8600원을 부과했으나, 다음 달에는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 사이의 할증료가 적용된다.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옌타이·구마모토·칭다오 노선 등에는 4만3900원, 가장 긴 로스앤젤레스(LA)·뉴욕·파리·런던 노선 등에는 25만1900원이 붙는다.
대한항공도 같은날 4월 유류할증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달 부과된 1만3500원∼9만9000원보다 최대 거리 기준 1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고환율 기조에 유류할증료가 급격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국제선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1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앞서 이달 초 발표된 4월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 국내 항공사가 이달(6600원)에서 1100원 올린 7700원으로 책정했다. 이달에 7700원을 적용하는 티웨이항공은 다음 달 8800원으로 올렸다.
대다수의 글로벌 항공사도 유가 인상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높여 받고 있다. 홍콩항공은 지난 12일부터 유류할증료를 최대 35.2%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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