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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정적 정착 돕는다'...전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2026.03.16 10:00

전·월세 거주 근로자·사업자 400명 대상...12개월간 월 20만원씩
전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청년 취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남도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근로자는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나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도록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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