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임 공시 위반 토스증권…금감원 제재
2026.03.16 09:57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임원 선임 관련 공시·보고 의무를 위반한 토스증권에 대해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토스증권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토스증권은 지난 2021년 2월 25일 임원 1인을 신규 선임했음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에는 비상근 임원 1인이 다른 금융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공시·보고해야 하며, 금융회사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 임원을 겸직할 경우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퇴직자 2명에게도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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