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게임 장르적 보편성' 입증한 태평양, 표절 오명 막아
2026.03.15 17:54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침해訴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지난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카카오게임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 이면에는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와 태평양 간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 법무팀은 물론 현업 개발진까지 합류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며 전사적으로 대응, 관련 증거 자료를 촘촘히 확보했다.
재판부가 게임 저작권 침해 쟁점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 여부에 심리를 집중한다는 점을 조기에 간파한 대응 전략도 주효했다. 태평양은 엔씨소프트가 고유 성과라고 주장한 ‘리니지2M’의 각종 게임 시스템이 넥슨의 ‘V4’ 등 다수의 선행 게임에 이미 존재했다는 점을 의견서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염호준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MMORPG 시장의 보편적 문법 전체를 특정 회사가 원천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게임 저작권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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