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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모친 실명 말하며 '젓가락' 표현 담긴 악플…결국 송치

2026.03.14 09:3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젓가락 발언'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악성 댓글을 단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이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하며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던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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