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은 처벌 대상 아니다? 특검이 지적한 현행법 한계
2025.12.31 06:19

윤석열·김건희 공모 사실 분명하지만
대통령 아닌 ‘당선인’ 당시 범죄사실
당선인 신분 공직자로 보기 어려워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안하면 공직자 처벌
배우자 본인은 처벌 대상 아냐,
‘영부인’은 공직자 아닌 ‘배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상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공직자에 준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
공직자 직무에 대한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명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편의를 봐줬다면 뇌물죄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관건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과 ‘영부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이를 단죄하지 못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각종 정치적 이권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음은 분명히 했다.
오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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