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는 대법원장…‘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서울청 광수단 재배당 [세상&]
2026.03.13 20:46
용인서부서, 고발사건 서울청 인계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앞서 고발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왜곡죄가 처음으로 시행된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각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2025년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권에선 이 같은 대법원 결정을 두고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한 달여 만에 다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법관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까지 주심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냈었다.
전날부터 공포·시행된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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