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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2026.03.13 19:40

경찰이 ‘법 왜곡죄 첫 사건’으로 수사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사건을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뉴스1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법 왜곡죄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청은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사건을 처음에는 용인서부서에 배당했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청에 사건을 다시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법 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 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과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면서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적용돼야 할 법령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범죄”라고 했다.

한편 이 변호사를 향한 맞고발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변호사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법 왜곡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발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는 점을 왜곡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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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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