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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구제역 측, 재판소원 청구 예고... “李대통령께 감사할 뿐”

2026.03.13 16:30

유튜버 구제역(왼쪽)과 구제역 측 변호인이 공개한 위임장./ 뉴스1·페이스북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와 법 왜곡죄 고소를 예고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쯔양 공갈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늘 상고 기각됐다. 이준희로부터 미리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 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구제역의 손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혔다.

앞서 12일 0시에 기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정식 공포됐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 행정처분 등 공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날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작년 2월 1심은 구제역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2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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