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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측, 재판소원 예고

2026.03.13 20:20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12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형법 개정 등)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작성한 자필 편지도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구제역은 재판소원 관련 자신의 모든 권한을 김 변호사에 위임한다며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글은 공교롭게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시행 첫날 게재됐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에 따르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받게 된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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