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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유소 최고가격제·매점매석 현장점검

2026.03.13 13:41

전국 지방청·세무서 직원들, 주유소로 출동

세금 탈루 행위 적발되면 세무조사 전환도
◆…13일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왼쪽)과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정부가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한 가운데, 국세청이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점검한다.

이날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 이러한 고시에 업자가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 재고량 현황과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13일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최고 가격제 및 매점 매석 고시 시행 효과가 신속히 유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전국의 현장 인력을 통해 점검하고자 한다"라며 "각 세무서 현장 인력은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 1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방문해 오늘부터 시행된 최고 가격이 주유소의 입고 가격에 반영됐는지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확인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각 지방청장들은 최고 가격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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