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이스라엘, 레바논 주거지에 '금지 무기' 백린탄 사용"
2026.03.09 20:16
AP와 AFP통신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요모르 마을에 백린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HRW는 "백린탄이 주거 지역에 투하되는 장면과 최소 두 채의 주택과 차량 한 대에 화재가 발생해 이에 대응하는 민방위 대원들의 모습을 담긴 7장의 사진을 통해 지리적 위치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백린을 이용해 대량의 연기와 화염을 내뿜도록 제조된 무기로 연막탄이나 소이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백린탄의 불꽃이 사람 몸에 닿으면 뼈까지 타들어 가는 등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하 지점 근처에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무기여서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 시설에서 사용이 일체 금지된 무기이다.
HRW는 이번 이스라엘의 백린탄 사용 의혹에 대해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스라엘에 즉각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또 "백린탄을 포함해 각종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한 국가들은 주거지역 사용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전 초반인 지난 2일부터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2024년 11월 맺은 휴전 협정을 깨고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가한 바 있다.
이스라엘도 이에 맞대응하며 레바논 전역에 공습을 퍼부었는데, 헤즈볼라의 거점이자 자국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양측 간 충돌로 현재까지 최소 39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거지에 금지 무기나 위험 물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은 처음은 아니다.
HRW는 지난 2024년 6월에도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공습 과정에서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해 총 17곳에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었다.
지난 2월에는 이스라엘군이 남부 지역에 발암성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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