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털려 사진까지 나왔는데…‘모텔 살인’ 피의자, ‘뒷북’ 신상공개 논란
2026.03.09 19:49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비공개됐다가 검찰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강력범은 김소영이 일곱 번째다.
2023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김레아(28)와 지난해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34) 등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이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들이 “왜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가해자 얼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야 하느냐”며 경찰 결정에 반발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신상이 공개됐던 남성 흉악범들과 비교하며 ‘젠더 갈등’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김소영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난 것도 검찰이 전격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배경이 됐다.
신상을 공개한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고려해 (신상 공개의) 구성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소영의 SNS 계정이 유포돼 이름, 출신학교, 셀카 사진 등 개인정보가 알려진 상황이라 경찰에 검거된 지 한달만에 진행된 뒷북 신상공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지방경찰청과 지방검찰청은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범죄자의 신상이 대중에 공개된다.
다만,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위원들의 가치관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공개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2024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 백모(39)씨는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 유족 측의 계속된 요청에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우석대 배상훈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률도 추상적이니 검찰이나 경찰이 여론만 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현실”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도록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상 공개 확대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내세워 말초적 호기심만 채우는 ‘범죄 상업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의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의 사회적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려대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상 공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죄 추정 원칙과 피의자 자기 결정권·인격권 침해 등과 비교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소영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