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여야 합의로 특위 통과 12일 본회의 처리…투자공사 속도
2026.03.09 19:4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3500억 달러 규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전략투자기금 조성, 투자 후보 사업 심의·의결 및 상임위 사전 보고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마련되는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이다. 애초 기금 재원에 기업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한 자료의 원칙적 공개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 대신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등의 원칙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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