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12일 처리 수순
2026.03.09 18:22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9일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이다. 사장과 이사에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데,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업의 출연금은 빠졌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출자·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또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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