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특위 만장일치… 마스가법 심의 본격화
2026.03.09 18:27
이사 수 기존 5명 → 3명 축소 변경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오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후에는 '한미 조선 협력 및 지원 특별법(마스가 특별법)'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는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 쟁점이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은 자본금 2조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수는 기존 5명에서 3명(사장 1명, 이사 2명)으로 줄이되 사장 자격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으로 정했다.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신설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협력해 투자를 추진토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투자 건마다 정부가 국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고 투자정보에 대해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도록 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조문을 추가해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익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조달키로 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 돼 있다. 이것을 제외했다"며 "원래 정부가 얘기했던대로 외환보유고 운용수익, 외평채 등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기업은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특별법도 조만간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및 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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