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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글 올린 뒤 사퇴

2026.03.09 18:14

민변 출신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뉴스1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소속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뒤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박 위원장이 오늘 (윤창렬)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사임 이유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경찰은 현재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사임은)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등 형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적으로 또는 제한저으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자가 45.4%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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