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대미투자법 … 국회특위서 與野합의 통과
2026.03.09 17:56
12일 본회의 처리 초읽기
미국에 대한 2000억달러 투자의 근거가 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 단계를 넘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간 신속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9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당초 3조~5조원 규모로 논의되던 공사 자본금을 2조원으로 확정했다. 재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공사의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이사회 인원은 사장 1명을 포함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직원 수는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통령령에는 '기금 조성' 항목을 명시하되 '기금 운용'은 제외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 외에 투자공사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다층 의사 결정 구조를 도입했다. 사업관리위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하면 운영위가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투자 건별로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 대신 정부가 사전에 보고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해서만 비공개를 허용한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액 수익만으로 200억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돼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다는 염려가 많아서 (최종안에는) 뺐다"고 말했다.
여야 간 신속한 특별법 처리 합의는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미비 등을 이유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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