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 투자 '사업관리단' 신설…사업 발굴·검토 체계 구축
2026.03.09 17:57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전략적 투자와 수출 전략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단을 부처 내부에 구성하기로 했다.
9일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을 주요 정책 축으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산업부 내부에 사업관리단을 만들어 조선·의약품·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실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사업 발굴과 전략·법적 검토를 맡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관리단은 국내 협력 체계를 통해 사업 후보를 발굴하고 투자 타당성과 법적 리스크를 검토한 뒤 전략적 투자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미국 측이 사업을 최종 선정하면 사업 관리와 협력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선 분야를 시작으로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협력형 투자 모델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보증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방식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대미 전략적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내 산업으로 환류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투자 수익을 활용해 국내 설비 투자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현지 프로젝트 수요에 맞춰 국내 기자재 수출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 전략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도 강화한다. 첨단산업과 공급망, 산업 AI 전환(AX), 그린전환(GX)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상 전략도 권역별로 재편된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채널 등을 활용해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일본·유럽연합(EU)·아세안과는 공급망·디지털·기후 분야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통상 규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칭)를 설립해 투자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또 공사는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위탁기관의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다.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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