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2026.03.09 16:5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위탁자산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 공사가 전적으로 (대미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금액과 시점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특별법은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이 여당의 사법개혁 3법 일방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가 파행하는 등 특별법은 논의 과정에서 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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