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대미특위서 與野 만장일치 통과
2026.03.09 14:19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자본금 2조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美 관세 인상 방침 철회될 듯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與野)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5일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3조~5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공사의 이사 수도 5명에서 3명(사장 1명, 이사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주기로 정했다
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에 ‘기금 조성’ 항목은 넣고 ‘기금 운용’은 빼기로 했다.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관리위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가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는 등 중층적 의사 결정 구조를 뒀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도 높였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정부 제출안에는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적으로 외환보유고 수익만으로 200억달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안에는 여기에 기업 출연금이 플러스돼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 마련이란 염려가 많아서 이건 뺐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되면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은 철회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한국 의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8일) 미국을 방문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미국 측)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고, 국내 기업 주도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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