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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특별법, 특위 여야 합의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전망[종합]

2026.03.09 15:59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공사 규모 감축
기금 재원 문제 최종 합의…기업 출연금 제외
김정관 "법 통과 시 美 관세 재인상 철회 예상"
정태호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재2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특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규모를 2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던 투자공사 규모도 이사 수 3명, 직원 수 50명 이내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비밀 관련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기금 재원 문제가 마지막 쟁점으로 부상했으나 여야는 이날 정부가 모두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한미전략기금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수익으로 연간 150~200억원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일시 조달하기로 했다"며 "기업 출연금은 기업 팔목을 비틀어 내라고 하면 죽는 것이라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위는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재원 조달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전제조건을 달았다. 법안은 별다른 변수가 없을 시 여야가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대미특별법 처리 시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가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자동차 등 품목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방미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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