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중대재해법 대응 위해 광주상공회의소 특별한 회원서비스
2026.03.09 11:0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감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광주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위탁받아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매월 1회 이상 공동안전관리자(광주상공회의소 소속 노무사)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한다.
김은희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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