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
2026.03.09 10:52
30억~40억 원대 부당이익 의혹
금융위원회, 고발·수사 의뢰 결정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해 초부터 관련 의혹을 조사해 온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 회사 핵심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첫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카이스트 휴보 랩 연구진이 2011년 세운 로봇 전문기업이다. 2023년 삼성전자로부터 처음 투자를 받고, 2024년 말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 원으로 출발한 주가는 최근 80만 원을 넘기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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