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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종사자·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확대

2026.03.08 11:15

450만원대 제품 100만원대 구매 가능…상반기 2천600여대 보급 목표

서울시청
[촬영 안철수] 2025.5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이륜차,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유형별로 보면 경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정부와 시 보조금을 합쳐 최대 140만원, 소형은 최대 230만원, 중형은 최대 270만원, 대형은 최대 300만원이다.

배터리 교환형인 공유형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경형이 최대 98만원, 소형이 최대 160만원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으로 전기이륜차 2천600여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원)을 더해 체감 구매 가격을 낮춘다.

기본 보조금에 강화된 추가 지원과 제조사 협력 할인 등을 합산하면 450만원대의 전기이륜차를 100만원대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은 최대 50대다.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의무 운행 기간 2년 준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제한 대수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11일부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57종으로, 제작·수입사와의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시는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가 실제 배달 현장에서 더 널리 쓰이도록 보조금 환수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은 타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이용하던 공유형 렌트·리스 전기이륜차의 명의가 다시 타지역 거주자에게 이전되면 보조금이 환수됐으나, 올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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