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성심당
성심당
[MZ 재테크] 성심당 빵 먹고 세금 깎고…연말정산 D-1, 막판 절세 항목은?

2025.12.31 02:20

[MZ 재테크] 성심당 빵 먹고 세금 깎고…연말정산 D-1, 막판 절세 항목은?
[MZ 재테크] 성심당 빵 먹고 세금 깎고…연말정산 D-1, 막판 절세 항목은?
[MZ 재테크] 성심당 빵 먹고 세금 깎고…연말정산 D-1, 막판 절세 항목은?
[MZ 재테크] 성심당 빵 먹고 세금 깎고…연말정산 D-1, 막판 절세 항목은?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2025년의 끝자락에 다다른 가운데 직장인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웃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6명 가운데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더 낸 근로자의 평균 추가 납부액은 1인당 약 12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실속과 효율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 성심당 빵까지 챙기는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키워드는 고향사랑기부제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도는 시행 3년 만에 모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인 31일까지 참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금의 30%인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까지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내고 13만원의 이득을 보는 구조다.

최근에는 10만 원에서 20만원 사이를 기부하는 구간을 공략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개편된 안안에 따라 총 14만 원의 세액공제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합쳐 실질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 중구의 성심당 상품권은 전국 답례품 중 판매액 1위를 기록하며 기부 지역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철원 쌀이나 횡성 한우 등 각 지방 유명 특산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자동으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집 없어도 세금 방어... 월세 세액공제와 중기 감면 전략

주거비 비중이 높은 사회 초년생과 무주택 근로자라면 주거 관련 공제 항목을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5~34세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도 놓쳐서는 안 된다. 취업 후 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의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진행해야 적용되므로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운동하고 아이 키워도 공제... 2025년 달라진 생활 밀착형 혜택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문화와 생활 분야의 공제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새롭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 300만원 한도에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전년 대비 10만원씩 인상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35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 관련 혜택도 강화되었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올해부터 한도가 폐지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또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 장애인 증빙 서류 등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환급 절차를 넘어 한 해 동안의 소비와 저축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지역을 응원하면서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함께 챙길 수 있고, 최근 새롭게 확대된 생활 밀착형 공제 항목까지 꼼꼼히 확인한다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