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서 10년 연인과 밀회한 남친……책임 물을 수 있나요[양친소]
2026.03.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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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싶다 해서 외제차도 제 명의로 구입 했고,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 일부를 제가 부담했죠.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을 제가 없는 사이 신혼집에도 데려와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상대는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인데, 그녀가 자신을 잊지 못하고 집착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남친은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 남자친구 몰래 그녀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남자친구와 이미 10년간 교제를 해왔고,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약혼 파기를 통보했고, 제가 준 예물 시계와 예단, 신혼집 마련에 쓴 5천만 원, 그리고 남자친구의 요구로 구입한 외제차 비용까지 결혼 비용 일체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부당한 약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다 정리된 일인데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책임은 오히려 제게 있다면서 연애하면서 제게 선물 한 명품가방과 결혼 선물로 준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연자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약혼 해제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예물 역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가 전제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 중대한 질병, 타인과의 약혼이나 혼인, 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또는 혼인 시기의 부당한 지연,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민법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약혼 파기의 책임이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물이나 예단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법원은 결혼 예물이나 예단의 성격을 ‘혼인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거나 혼인이 매우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그 증여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예물과 예단은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유책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연의 경우 약혼 해제의 책임이 남자친구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친구는 약혼 파기의 책임이 있는 이상 사연자에게 준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연자는 남자친구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결혼 준비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결혼식장 계약금이나 예식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과 외제차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전세보증금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형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제차는 그 명의가 사연자에게 있다면 이미 사연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비용 상당액을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만약 남자친구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면 차량의 인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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