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가짜뉴스 퍼뜨린 96만 유튜버 검찰행
2026.03.06 12:20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대보짱' 조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 장기 매매 등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배경과 영상 게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다. 내 덕분에 일본이 한국을 더 좋게 봐주고 있다는 댓글과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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