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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로 선발된 의사 14명 뿐… 3명은 장학금 뱉어내

2026.03.07 00:48

전남 지역의 한 보건지소가 비어 있다. 지역 보건지소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최근 직무 교육을 거부하고 현역병 복무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뉴스1

의료 취약지의 공공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지난 2019년 다시 도입됐지만,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 공공 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한 의대생 등에게 장학금(연간 20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신 의사가 된 뒤 지역 공공 의료 기관에서 최소 2년, 최대 5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공중보건장학제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14명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지역에서 의무 근무 중인 의사는 4명에 그쳤다. 3명은 ‘지역 의무 근무’ 시작 전 장학금을 반환해 관리 대상에서 빠졌고, 7명은 전문의 수련, 군 복무, 질병 등의 사유로 의무 근무를 유예한 상태라고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그동안 실효성과 관련해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나중에 ‘지역 근무’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반환하는 최대 금액(5년 치 1억200만원)이 의사의 평균 수입에 비해 크게 적어 이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매년 20명을 뽑으려 해왔지만, 지역 의무 근무 기간(최대 5년)을 둘러싼 부담감 등 때문에 한 번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당초 이 제도는 1977~1996년 운영된 뒤 폐지됐다가, 2019년 지역 감염병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한 시범 사업 형태로 부활됐다.

이처럼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2027학년도 대입 때부터 본격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도 원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란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들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 의무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의사면허 박탈’이란 제재 수단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지역의사제 출신들이 나중에 굳이 ‘필수 의료’ 과목을 택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한 의대 교수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지만 지방의 중심지에서 피부과·성형외과를 차리면 결국 복지부가 말하는 필수 의료와는 거리가 먼 의사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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