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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돈 받으면 생계급여는 어떻게?"…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충성' 원칙 논의

2026.03.06 16:00

복지부·보사 ‘기초보장 발전 포럼’ 개최
지자체 기본소득 지원에 '보충성 원칙' 수면 위로
정부가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와 플랫폼 노동 확산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대수술에 나선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자체의 현금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인 '보충성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당시 모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10여 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본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제도의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빈곤 유형 다양화'에 대안적 소득보장 모색

포럼에서는 근로빈곤층 확대, 수급자 고령화, 청년 취약계층 증가 등 과거와는 다른 빈곤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 체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대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도 예고됐다.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은 의료급여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기본소득 확대… '보충성 원칙' 적용 기준 도마 위

특히 이번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보충성 원칙'의 재정립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한 뒤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채워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자체 및 타 부처의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해 국가 지원금을 깎을지 여부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와 관련한 보충성 원칙의 적용 기준 마련 필요성을 역설하며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복지부는 포럼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각 급여별 운영 현황과 선정 기준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서 도출된 과제들은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제도의 중장기 지표가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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