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어촌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사업’ 시행
2026.03.06 15:56
지원 대상은 읍·면 지역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 중 야간 자율학습 후 귀가 시 대중교통(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3㎞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요금은 1회당 1인 1000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12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택시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