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기름값 급등은 정유사 공급가 탓…'폭리’ 아냐”
2026.03.06 15:49
협회는 6일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이라며 “최근 국제유가, 제품 가격, 환율 급등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이 인상됐고, 이러한 요인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정유사는 하루 사이에 공급가격을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올려 고지했다고 한다. 공급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1900원, 경유 약 2200원, 등유 약 2500원 수준으로 공지돼 가격 상승 압력이 크다고 부연했다.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유하려는 선구매 수요가 늘어난 점도 가격 상승 요소로 꼽았다.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져 소비자 체감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가격 구조와 관련해 협회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당 부분은 유류세(약 50∼60%)가 차지하며, 유류세가 포함된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카드 수수료와 금융비용,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안하면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2% 미만이라고 했다. 즉, 기름값 결정의 핵심은 공급가격, 세금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폭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어 주유소 기름을 보관하는 저장탱크 용량이 제한적이어서 대량 물량을 쌓아두는 방식의 매점매석도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 고시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알뜰 주유소 등 특정 주유소에 대한 지원 방식보다 정부가 기준을 갖고 직접 가격을 고시하는 방식이 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유사 공급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매 가격만 일괄 묶어 소비자 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고 가격 고시를 검토한다면 공급 연동, 손실 보전·차액 정산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주유소 판매 가격 변동을 ‘폭리’로 규정하기보다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과 재고·정산 시차, 판매 가격 반영이라는 유통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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