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담합 혐의’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조 제재 착수...兆 단위 과징금·가격 재결정 명령 예고
2026.03.06 12:01
전분당은 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전분으로 만든 물엿, 포도당, 과당 등 당류를 말한다. 빵과 과자, 유제품, 아이스크림 등 식품을 만드는데 들어간다. 산업용으로는 제철·제지·판지를 접착·코팅·결합하는데도 사용된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기업 간 거래(B2B) 비중이 99%에 달하고, 4개 업체 시장점유율이 90%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140여 일간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의 전분당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업체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공정거래법 40조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심사보고서에는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은 공정위가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7년 반 동안 담합해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6조2000여 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최대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낮추도록 하는 시정 명령이다. 공정거래법 42조에 근거한 조치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확인된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다. 요건은 ▲최종 심의일까지 담합 행위를 하고 있고 ▲재발 가능성이 크고 ▲담합 기간이 장기간이며 ▲담합 행위 중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또다시 발생한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기업들에게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한편, 공정위는 전분당 업체들의 입찰 담합 혐의와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의성 있는 사안부터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건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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