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1년간 1750만원 지원...수원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2026.03.06 09:26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산후조리비용,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 모든 혜택을 포함하면 출산 가정 기준 1년간 최대 약 1750만원 규모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며,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이밖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첫째아(단태아) 출산 가정 기준 1년간 최대 약 1750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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