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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라고 했다고 운전자 폭행…“강력한 처벌 필요”

2026.03.06 12:20



[앵커]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류장에 선 버스에 한 남성이 올라탑니다.

좌석으로 가다 말고, 운전석으로 다가오더니, 현금통을 발로 걷어찹니다.

운전대에 변속기까지 발길질을 하는 이 남성, 버스 기사에게 삿대질을 하더니,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찹니다.

기사는 손으로 막아보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 버스기사/음성변조 : "뒤에 가 앉으라고 그랬는데 안 앉고 니가 뭔데 자꾸 앉으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게 지켜보던 여성 승객은 결국 차에서 내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성을 끌어낼 때까지 10분 넘게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객 안전과 직결돼 일반 폭행보다 처벌 기준이 강하지만, 한 해 3500여 건이나 발생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2024년 1심 선고를 받은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860명, 실형이 선고된 건 18%에 불과합니다.

[전선재/형사법 전문 변호사 : "운전자 폭행의 실형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법 기관이 이를 공공의 안전이 아닌 개인 간 폭행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폭행을 예비적 살인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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