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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미국 24개주 무효소송 제기

2026.03.06 05: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AFP=뉴스1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새로 부과한 대체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댄 레이필드 미국 오리건주(州)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글로벌 관세에 대해 24개 주가 참여하는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부과했던 상호관세 등에 대해 지난달 20일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관세를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새로 부과했다. 해당 관세는 지난달 24일 0시1분부터 부과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1974년 법 제정 당시의 취지와 요건에 비춰 새로운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도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적자는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무역적자 등 부정적인 요소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 순유입 등은 무시하면서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역법 122조의 국제수지 적자는 법 제정 당시의 1974년 고정환율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1976년 고정환율제가 종식된 이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도 주장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법 제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부과하기 전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무역법 122조가 국가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것 역시 법 위반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레이필드 장관은 지난해 상호관세 등에 따른 비용의 90%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됐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또 다른 가격 인상을 강요해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오리건·애리조나·캘리포니아·뉴욕주 등 민주당이 주지사나 법무장관을 맡은 주 정부가 주도했다. 네바다·버몬트 주는 주지사가 공화당 소소이지만 법무장관이 민주당 소속이고 켄터키·펜실베이니아주는 법무장관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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